학점은행제란? 학위 요건·학점 한도·인정 방법 총정리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자격 취득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고, 기준을 채우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는 제도입니다. 학사는 140학점, 전문학사(2년제)는 80학점이 기본이고, 수업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1년 42학점·1학기 24학점까지입니다.

학위를 받기 위한 학점 기준

구분 총 학점 전공 교양
학사 (4년제) 총 14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전문학사 (2년제) 총 80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전문학사 (3년제) 총 120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 전공·교양을 채우고 남는 학점은 일반선택(다른 전공의 과목 등)으로 채웁니다.
  • 3년제 전문학사는 ‘이료’ 전공에만 있고, 나머지 전공은 모두 2년제입니다.
  • 전체 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공필수 과목은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 기준을 따릅니다.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구분 방법
수업을 통한 방법 (연·학기 한도 적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수업 이외의 방법 (한도 적용 안 됨)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국가무형문화재

꼭 알아야 할 학점 인정 한도

구분 한도
1년 한도 42학점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1학기 한도 24학점 (1학기 3~8월, 2학기 9월 ~ 다음 해 2월)
한 교육훈련기관 최대 학사 105학점 / 전문학사 60학점 (3년제 90학점)

한도는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업만으로 처음부터 학사 140학점을 채우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고, 자격증 학점처럼 한도가 없는 방법을 함께 쓰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학위가 있는 경우 (타전공 학위)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다른 학사(또는 전문학사)를 받거나, 전문학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학사를 받을 때는 기준이 전공 학점 중심으로 바뀝니다.

구분 기준
학사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 전공필수를 포함해야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전공 18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이전 학위를 받은 뒤 이수한 학점만 인정되고, 이전 학위과정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은 1개 자격만 가능합니다.

진행 전 주의사항

  • 한 번에 하나의 학위과정·전공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중복 과목은 1개만 인정됩니다.
  • 2월 학위수여를 목표로 하면 마지막 학기 학점을 9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 사이에, 8월 학위수여는 3월 1일 ~ 7월 15일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고객센터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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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제9조, 시행령 제13조·제16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수여 요건」·「학점인정 주의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별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 심사로 결정되며, 기준이 바뀌면 이 글을 고쳐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