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준: 17과목·현장실습 160시간·학위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이 없습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교과목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160시간 이상)이 포함됩니다.

취득 조건 한눈에 보기

구분 기준
학력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법령상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전공·학과 무관)
교과목 2020.1.1. 이후 이수 시작: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2020년 이전 이수 시작: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과목 학점 2010.1.1. 이후 이수한 과목은 3학점 이상인 과목만 인정
현장실습 필수과목에 포함.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실습세미나
학점 등록 평생교육시설·시간제수업 등으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인정
발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보건복지부 신원조회)

최종학력별 준비 방법

최종학력 준비 방법
고등학교 졸업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면서 17과목을 함께 이수합니다. 학위가 나온 뒤 자격을 신청합니다.
전문대·4년제 졸업 (비전공) 학력 요건을 이미 갖췄으므로 17과목만 이수하고 학점등록을 하면 됩니다.
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고, 부족한 과목만 추가로 이수해 학점등록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필수 10과목 중 하나이며,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실습하고 실습세미나를 함께 이수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자격 기준을 갖춘 실습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수업이 포함됩니다. 세부 운영은 교육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로는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졸업하거나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목명이 달라도 같은 과목으로 인정되는지는 협회의 동일교과목 심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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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별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 심사로 결정되며, 기준이 바뀌면 이 글을 고쳐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