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진학 자격: 학사학위와 학점은행제 활용

교육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법령상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므로 지원 자격이 됩니다.

법령상 입학 자격

구분 내용
대학원 석사과정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학점은행제 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학점인정법 제2조제2호)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경우

  • 고졸·전문대졸이라면 학점은행제로 학사(140학점)를 먼저 취득합니다.
  • 이미 학사학위가 있다면 학위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학위가 필요한지 대학원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입학 시점까지 학위가 수여되어야 하므로 2월·8월 학위수여 일정과 대학원 모집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교원자격(정교사 2급)을 받을 수 있는 교원양성 과정 운영 여부, 전공별 선발 조건, 전형 방법은 교육대학원과 전공마다 다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원의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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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제9조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별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 심사로 결정되며, 기준이 바뀌면 이 글을 고쳐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